반응형
다자녀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 중 하나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가구가 누릴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인 가구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감면금액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동절기 (12~3월) | 18,000원 | 2,470원 |
동절기 제외 (4~11월) | 16,200원 | 1,980원 |
도매 소매 요금 분할 | 도매: 1,800원, 소매: 420원 | 도매: 490원, 소매: 290원 |
참고: 사용 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적으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 경감됩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자격증명서 제출: 전자정부서비스로 자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방법: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혜택 총정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혜택 - 서울 상상나라, 서울대공원, 서울 식물원 무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0) | 2024.07.28 |
---|---|
다자녀혜택 - 전기요금 감면 (0) | 2024.07.27 |
다자녀혜택 - 난방비 감면 (0) | 2024.07.26 |
다자녀혜택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면제 (0) | 2024.07.26 |
다자녀혜택 - KTX할인 (0)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