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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자녀혜택 - 도시가스 요금 감면

by 혜택 탐험가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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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 중 하나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가구가 누릴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혜택 도시가스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인 가구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감면금액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 (12~3월) 18,000원 2,470원
동절기 제외 (4~11월) 16,200원 1,980원
도매 소매 요금 분할 도매: 1,800원, 소매: 420원 도매: 490원, 소매: 290원

참고: 사용 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적으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 경감됩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2. 자격증명서 제출: 전자정부서비스로 자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방법: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혜택 총정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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