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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
자녀 수 추가 | 가입기간 |
2명 | 12개월 |
3명 | 30개월 (12개월 + 18개월) |
4명 | 48개월 (30개월 + 18개월) |
5명 이상 | 최대 50개월 (최대 한도) |
- 자녀 수: 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자 포함
추가 가입기간 제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부부 중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가 없을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나 출산크레딧을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 신청합니다. *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지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자녀혜택 총정리!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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