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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자녀혜택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by 혜택 탐험가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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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자녀혜택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

자녀 수 추가 가입기간 
2명 12개월
3명 30개월 (12개월 + 18개월)
4명 48개월 (30개월 + 18개월)
5명 이상 최대 50개월 (최대 한도)
  • 자녀 수: 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자 포함

추가 가입기간 제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부부 중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가 없을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나 출산크레딧을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 신청합니다. *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지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자녀혜택 총정리!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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