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전세임대 대상, 조건, 신청방법 총 정리!
청년 전세임대란?대상: 19~39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내용: 청년이 주택을 구하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거주기간: 최대 10년.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 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신청자격나이: 19~39세.혼인 여부: 미혼.1순위 자격: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제출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생/취업준비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120백만원95백만원85백만원셰어형 2인150백만원120백만원100백만원셰어형 3인 이상200백만원150백만원120백만원지원 가능 주택전용면적 85㎡ 이하.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