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다자녀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 중 하나로,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가구가 누릴 수 있는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인 가구로,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도시가스 감면금액구분취사난방용취사용동절기 (12~3월)18,000원2,470원동절기 제외 (4~..
202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