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전세 #장기전세소득기준 #장기전세가점 #장기전세자산기준1 장기전세주택이란?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점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하는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세대원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전용면적 85㎡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