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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기전세주택이란?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점표

by 혜택 탐험가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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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0% 1,676,942 2,502,688 3,359,099 3,811,028 4,020,246 4,350,819 4,681,393 5,011,966
70% 2,347,718 3,503,763 4,702,738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120% 4,024,660 6,006,451 8,061,837 9,146,467 9,648,590 10,441,966 11,235,343 12,028,719
150% 5,030,826 7,508,064 10,077,297 11,433,084 12,060,738 13,052,458 14,044,179 15,035,899

장기전세주택 소득 산정 기준

  • 소득금액 산정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 태아 수는 가구원수에 포함 (확인 불가능할 경우 1인으로 산정)
  •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가액 기준: 215,500,000원 이하
    •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자동차가액 기준: 36,830,000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
    • 저공해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은 제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건설형

주택형 내용
전용면적 50㎡ 이하 ① 소득 70% 이하 세대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은 소득 70% 초과 100% 이하 세대 공급
② 경쟁 시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신청단지 해당구 및 연접구 거주자
- 2순위: 그 외 서울특별시 자치구 거주자
③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② 경쟁 시 소득 70% 이하 세대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은 소득 70% 초과 100% 이하 세대 공급
③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전용면적 85㎡ 초과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예금 가입 2년 경과,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주택형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전용면적 85㎡ 초과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예금 가입 2년 경과,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주거약자 주택

주택형 내용
주거약자 주택 ①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면적별 입주자 선정 방법 따름
②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표의 가점을 합산
③ 가점 동점 시 무작위 전산추첨

주거약자 주택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전세주택 가점표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만)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부양가족 수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미성년 자녀 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청약저축 가입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3년 이상 부양 시 2점        
소득기준 50% 이하 50% 초과 7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20% 초과 150% 이하

주거약자 주택

구분 3점 2점 1점
부양가족 수 3인 이상 2인 1인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사회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청약저축 납입 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감점 기준

구분감점 점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 사실 -10점
공고일 기준 3년 초과 5년 이내 계약 사실 -8점
1호 내지 2호 이외 계약 사실 -6점

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감점 대상인 경우,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의 장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장기전세주택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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