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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50% | 1,676,942 | 2,502,688 | 3,359,099 | 3,811,028 | 4,020,246 | 4,350,819 | 4,681,393 | 5,011,966 |
70% | 2,347,718 | 3,503,763 | 4,702,738 | 5,335,439 | 5,628,344 | 6,091,147 | 6,553,950 | 7,016,753 |
100%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7 | 9,146,467 | 9,648,590 | 10,441,966 | 11,235,343 | 12,028,719 |
150% | 5,030,826 | 7,508,064 | 10,077,297 | 11,433,084 | 12,060,738 | 13,052,458 | 14,044,179 | 15,035,899 |
장기전세주택 소득 산정 기준
- 소득금액 산정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 태아 수는 가구원수에 포함 (확인 불가능할 경우 1인으로 산정)
-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가액 기준: 215,500,000원 이하
-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자동차가액 기준: 36,830,000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
- 저공해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은 제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건설형
주택형 | 내용 |
전용면적 50㎡ 이하 | ① 소득 70% 이하 세대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은 소득 70% 초과 100% 이하 세대 공급 ② 경쟁 시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신청단지 해당구 및 연접구 거주자 - 2순위: 그 외 서울특별시 자치구 거주자 ③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② 경쟁 시 소득 70% 이하 세대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은 소득 70% 초과 100% 이하 세대 공급 ③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
전용면적 85㎡ 초과 |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예금 가입 2년 경과,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주택형 |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
전용면적 85㎡ 초과 | ① 순위에 따름 - 1순위: 청약예금 가입 2년 경과,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합산,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우선,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
주거약자 주택
주택형 | 내용 |
주거약자 주택 | ①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면적별 입주자 선정 방법 따름 ②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표의 가점을 합산 ③ 가점 동점 시 무작위 전산추첨 |
주거약자 주택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전세주택 가점표
구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만)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부양가족 수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미성년 자녀 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1자녀 | ||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청약저축 가입기간 | 8년 이상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2년 미만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3년 이상 부양 시 2점 | ||||
소득기준 | 50% 이하 | 5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100% 이하 | 100% 초과 120% 이하 | 120% 초과 150% 이하 |
주거약자 주택
구분 | 3점 | 2점 | 1점 |
부양가족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사회 취약계층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60회 이상 | 48회 이상 60회 미만 | 36회 이상 48회 미만 |
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감점 기준
구분감점 | 점수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 사실 | -10점 |
공고일 기준 3년 초과 5년 이내 계약 사실 | -8점 |
1호 내지 2호 이외 계약 사실 | -6점 |
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감점 대상인 경우,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의 장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장기전세주택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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