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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들은 보다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 임신 중인 신혼부부와 입양 가족도 포함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저축 가입 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0% 이하입니다.
- 출산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0%, 2명 이상인 경우 20% 추가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100% 이하인 경우: 70% 우선 공급
- 소득 기준 130% 이하인 경우: 20% 잔여 공급
- 소득 기준 200% 이하인 경우: 10% 추첨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요소 | 배점 | 기준 |
가구소득 | 1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
자녀의 수 | 3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거주지역 연속 거주기간 | 3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3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혼인기간 | 3 |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자녀의 나이 | 3 | 2세 이하: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1점 |
추가 정보
- 8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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