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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가이드는 각 주택 유형의 정의와 특징을
간단히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각 주택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류: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비교
항목 | 국민주택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5% 내 | 건설량의 15% 내 | 민영주택: 건설량의 9%, 공공택지: 19% 내 |
대상자 | -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 -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 -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은 청약불가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은 청약불가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은 청약불가 | |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 |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 |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 | |
청약 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 1. 무주택세대구성원 | 1. 무주택세대구성원 |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
3.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3. 자산기준: 선택형, 나눔형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기준 | 3.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청약 통장 | - 가입 24개월 이상, 저축액 600만원 이상 | - 가입 24개월 이상, 저축액 600만원 이상 | - 가입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 |
선정 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1단계: 우선공급 (70%)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2단계: 일반공급 (20%)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
3단계: 우선공급 (35%) | 3단계: 추첨공급 | 3단계: 우선공급 (35%) | |
4단계: 일반공급 (15%) | 4단계: 일반공급 (15%) | ||
5단계: 추첨공급 | 5단계: 추첨공급 |
주택 청약 추가 상세 정보
-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가능.
- 민영주택:
- 청약 신청 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 불가.
-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 가능.
주택 청약 간단한 요약
- 국민주택은 공급 물량이 가장 많고, 청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적용되며, 주로 소득 기준을 중시합니다.
- 민영주택은 공급량이 적지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단, 청약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각 주택 유형별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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