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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란?
- 대상: 19~39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 내용: 청년이 주택을 구하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
- 거주기간: 최대 10년.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
- 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신청자격
- 나이: 19~39세.
- 혼인 여부: 미혼.
- 1순위 자격: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생/취업준비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도 지역 |
단독형 1인 | 120백만원 | 95백만원 | 85백만원 |
셰어형 2인 | 150백만원 | 120백만원 | 100백만원 |
셰어형 3인 이상 | 200백만원 | 150백만원 | 120백만원 |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조건
- 임대기간: 2년 (최대 10년).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 따라 산정.
주요 일정
- 신청기간: 2024.01.02 ~ 2024.12.31.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사이트 및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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