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 #행복주택신청자격1 행복주택 - 신청 대상, 자격, 절차, 방법 등 총 정리! 행복주택은 정부가 주거 안정과주거 복지 향상을 목표로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을 위해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어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입주 대상 대학생 계층대학에 재학 중이거나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청년 계층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총 5년 이내인 사람 (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신청 자격 대학생 계층무주택자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2024.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