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정부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입주 대상
대학생 계층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청년 계층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신청 자격
대학생 계층
무주택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없을 것
청년 계층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가액이 2억 7,3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신청 절차
신청 접수
신청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제외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
등기우편 또는
청약플러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
선정 및 발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당첨자 발표
발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계약 체결 진행
계약 체결
서류 심사 후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입주 가능
행복주택은 위의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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