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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세금과 환급 절차,
신고 의무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요
- 적용 대상: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
- 과세 기준: 연간 250만 원 초과 양도차익
- 세율: 22%
예시
- 한 해 동안 1000만 원의 양도차익 발생 시:
- 과세 대상 금액: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납부할 세금: 750만 원 × 22% = 165만 원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양도차익이란?
양도차익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합니다.
양도차익은 주식을 구매한 가격(취득가액)과
매도한 가격(양도가액) 간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예시:
주식 취득가액: 500만 원
주식 매도가액: 1000만 원
양도차익: 1000만 원- 500만 원 = 500만 원
즉, 주식을 매도했을 때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
개요
- 적용 대상: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 과세 방식: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한국에서 추가 5.5% 과세
- 총 세율: 20.5%
예시
- 연간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국 세금: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한국 세금: (1000만 원 - 150만 원) × 5.5% ≈ 47만 5천 원
- 총 세금: 197만 5천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양도소득
-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다른 소득 없을 시)
-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배당소득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다른 소득 없을 시)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 비용
- SEC Fee: 미국 주식 매도 시 거래 금액의 0.00231% 부과
해외 주식 세금 환급
가능 여부
- 가능: 한국 세법에 따라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세금을 한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음
- 이중과세 방지 협정: 미국과 한국 간의 협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가능
환급 절차
- 미국 세금 원천징수 내역 확인
- 배당금 명세서(Form 1042-S) 확인
- 한국에서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미국 원천징수 세금 입력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환급금 확인
- 국세청에 제출 후 환급금 확인
환급 절차 요약
단계설명
1. 원천징수 내역 확인 | Form 1042-S로 원천징수 세금 내역 확인 |
2.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원천징수된 세금 입력,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및 환급금 확인 | 국세청에 서류 제출 후 환급금 확인 |
절세 전략
-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로 조정: 주식 매도를 분산시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 배당금 재투자: 배당금을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투자
- 해외 주식 세금 환급: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에서 환급받는 방법 검토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정보와 도움을 받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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