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Ⅱ형) - 입주대상, 우선순위 조건, 소득기준, 거주기간 등 총 정리!

by 혜택 탐험가 2024. 7. 8.
반응형

입주대상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또는 미성년 자녀 둔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혼인한 가구 (Ⅱ형만)

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 조건

구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형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해당 없음 1,2,3,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유형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형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361,000천원 이하(3억6천1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형 1-4순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120% 이하)

5순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140% 이하)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362,000천원 이하(3억6천2백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클릭 하시면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격 사이트가 새 창에서 열립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클릭 하시면 LH 신혼희망타운 사이트가 새 창에서 열립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공급 | 주택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임대조건

유형  임대조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형 시중시세 30~40%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형 시중시세 70~80% (준전세형)

거주기간

유형  거주기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형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형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 있는 경우 추가 2회, 최장 14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3, 6, 9, 12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