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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대상: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시 최장 10년 가능 (혼인 시 최장 20년)
모집 일정
모집 단계 | 일정 |
모집 공고 | 6.27 (목) |
신청 (PC, 모바일) | 7.8 (월)~7.10 (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7.12 (금) |
서류 제출 | 7.15 (월)~7.17 (수) |
자격 검증 | 7.18 (목)~9.12 (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9.13 (금) |
계약 체결 (순번 도래 시) |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입주 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대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교·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입주 순위 및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수급자 가구
-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추가 조건: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6.28. 이후 출생자)의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기타: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자격 요건: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추가 조건: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추가 조건: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1994.6.28. 이후 출생자)의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4,179,557원
- (2인 가구) 5,957,283원
- (3인 가구) 7,198,649원
- 총 자산
-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4,179,557원
- 자산 기준: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등 (대학생)
-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취업준비생)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
유의 사항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시 주의 사항
-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필요
- 신청내용은 제출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다를 경우 불이익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약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신청자는 청약 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제출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시간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임대료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 또는 수기 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재계약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준비생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서류 제출처: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 임대 문의: ☎ 1600-1004 (평일 09:00~18:00)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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