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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위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영아의 양육에 있어 중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가구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활,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 대상 아동
- 한부모 가구(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저하 등
- 특정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 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 내용
- 기저귀 지원: 월 9만 원
- 조제분유 지원: 월 11만 원
지원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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