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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인
자금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소득 조건
- 계약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납부
- 세대주 조건: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조건: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조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자산 조건: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 신용도 조건: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정보가 없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조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 아닌 경우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다음의 경우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세대원 중 결혼 예정자로서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 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대출 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8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변동금리)
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 이용 기간
- 2년 (최대 10년 연장 가능)
- 최장 10년 후 미성년 자녀당 2년 추가 (최대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담보 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상담: 각 수탁은행 지점
- 자산 심사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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