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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서민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출 정보 요약
항목 | 내용 |
대출 금리 | 연 2.45% ~ 연 3.55% |
대출 한도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1.2% 한도 |
대출 대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요건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세대주는 제외. 단,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없어야 함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대출 신청 절차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대출 신청 단계
-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
- 대출 상담 및 금액 산정: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대출 심사: 자격, 소득, 자산, 담보물 심사
- 대출 승인: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수령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디딤돌 대출: 원리금 균등상환 vs. 원금균등상환 비교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p ~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상환 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vs. 원금균등분할상환 고민이라면 아래 글 참조!
https://growthand.tistory.com/51
디딤돌 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 vs 원금 균등 상환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원리금 균등 상환과원금 균등 상환 중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20년 만기3.25% 일 때대출금이 3억 원이라면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growthand.tistory.com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1주택 유지 의무: 대출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대출금 회수 가능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상담: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및 콜센터
- 자산심사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신청 가능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와 같은 대출 정보를 통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이해하시고,
적절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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