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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지킴보증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사(공기업)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 이용 절차
절차 | 설명 |
1. 보증 상담 | 은행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
2. 보증 신청 | 은행에서 보증 신청을 하고, 약관(계약 조건)을 받습니다. |
3. 보증 심사 | 은행과 공사가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
4. 보증료 수납 | 은행과 공사가 보증료(보증 받는 비용)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 요건
임대차계약: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계약
요건 | 내용 |
보증금 기준 | 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
계약일 기준 |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경우 |
임차인의 권리 구비 | 집에 살고 있고(점유),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특정한 날짜에 계약했다는 증명)를 받아야 합니다. |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 보증금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인 | 집주인이 집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보증 대상자 요건
요건 | 내용 |
보증금 기준 | 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
계약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지급 비율 | 보증금의 5% 이상을 미리 낸 세대주(가족 대표)여야 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자여야 합니다. |
보증 대상 목적물 요건
목적물: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집이나 건물
요건 | 내용 |
등기 가능 여부 | 부동산등기부등본(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 공사가 정한 방법으로 집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탁 등기 | 신탁된 집인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와 계약해야 합니다. |
권리 침해 여부 |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보증 한도
기준 | 내용 |
지역별 보증한도 | 7억 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
목적물별 보증한도 | 집 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앞서 설정된 빚) 총액 |
보증료율
보증료는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 | 내용 |
반환 청구 조건 | 계약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금 지급 시점 | 이사할 때 보증금을 지급받습니다. |
취급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필수 서류
서류 유형 | 내용 |
인적/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
이 보증 상품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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