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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방지! 전세보증보험 완벽 가이드!

by 혜택 탐험가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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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지킴보증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사(공기업)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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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이용 절차

절차 설명
1. 보증 상담 은행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2. 보증 신청 은행에서 보증 신청을 하고, 약관(계약 조건)을 받습니다.
3. 보증 심사 은행과 공사가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4. 보증료 수납 은행과 공사가 보증료(보증 받는 비용)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 요건

임대차계약: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계약

요건  내용
보증금 기준 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계약일 기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 구비 집에 살고 있고(점유),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특정한 날짜에 계약했다는 증명)를 받아야 합니다.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보증금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인 집주인이 집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자 요건

요건 내용
보증금 기준 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 비율 보증금의 5% 이상을 미리 낸 세대주(가족 대표)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자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목적물 요건

목적물: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집이나 건물

 

요건 내용
등기 가능 여부 부동산등기부등본(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 공사가 정한 방법으로 집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탁 등기 신탁된 집인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와 계약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 한도

기준 내용
지역별 보증한도 7억 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목적물별 보증한도 집 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앞서 설정된 빚) 총액

보증료율

보증료는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 내용
반환 청구 조건 계약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지급 시점 이사할 때 보증금을 지급받습니다.

취급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필수 서류

서류 유형 내용
인적/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이 보증 상품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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