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주택이란?
청약주택은 주택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청약을 통해 주택을 배정받는 제도입니다.
청약 신청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청약통장을 통해 자금을 예치하고,
일정한 순위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약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 종류 | 정의 및 특징 | 청약 가능 통장 |
국민주택 |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 - 주택도시기금 지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청약 자격
주택 종류 | 청약 자격 조건 |
국민주택 | -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민영주택 | -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청약 순위
청약순위 | 국민주택 조건 | 민영주택 조건 |
1순위 | 가입 후 2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또는 1개월 경과 (위축지역) 등 조건 충족 | 가입 후 2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또는 1개월 경과 (위축지역) 등 조건 충족 |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2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주한미군기지 고용원 등
청약통장 보유: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해당 주택에 맞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청약신청 방법
청약은 인터넷과 은행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 이용대상: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 인증서 보유자
-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청약Home 사이트
은행지점 청약신청
구분 | 구비사항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대리 신청 시 | -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등 |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 선정 기준: 청약 순위별로 선정,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가점제: 주거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가점제로 선정, 동일 가점 시 추첨제 적용
국민주택
- 선정 기준: 순차별로 선정,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순차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저축 총액 또는 납입 횟수 기준
가점항목 및 점수
가점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2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 0명 | 5 |
6명 이상 | 35 | |
입주자 저축 기간 | 6개월 미만 | 1 |
15년 이상 | 17 |
청약 신청 전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청약 신청에 도전해 보세요!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완벽 가이드: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안내! (0) | 2024.07.16 |
---|---|
저소득층 영아를 위한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완벽 가이드 (0) | 2024.07.16 |
8호선 별내선 개통! 잠실↔남양주 단 27분! (0) | 2024.07.15 |
임산부 산전의료비 최대 50만원 받아가세요~ (0) | 2024.07.15 |
신혼부부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0) | 2024.07.12 |